YouTube 'SK쉴더스'
아파트 한 복도에서 드러누워 현관문 뒤지는 한 남성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한적한 아파트의 한 복도. 이곳에서 대뜸 드러누워 현관문을 뒤지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
남성은 즉시 현장에서 검거돼 경찰로부터 체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6일 유튜브 'SK쉴더스'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제보자 A씨가 직접 전달하면서 공개됐다.
외출 했던 제보자 A씨, CCTV 앱 살펴보다 충격적인 장면 접해
정체불명의 남성이 집을 급습한 이날 제보자 A씨는 외출을 하고 난 뒤였다.
이날따라 불안한 느낌이 든 A씨는 CCTV 앱을 켜서 확인하다 충격적인 장면을 접했다.
모르는 남성이 복도에 누운 채 자신의 현관문 앞에서 누워있던 것이다. 남성은 손으로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만지거나 귀를 가져다 대는 등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YouTube 'SK쉴더스'
즉시 경찰에 신고한 A씨, 범죄자는 곧장 경찰에게 검거
보다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검거됐다.
A씨는 SK쉴더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남성이 우리 집 문 앞에 누워서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열어보고 귀를 가져다 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지만 실시간 CCTV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 쉴더스 측은 "범죄 사전 예방 대책과 사후 대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 등을 침범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약 1만건에 달하는 신고 건수가 발생했다.
법무부 / 사진=인사이트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스토킹 범죄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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