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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 인근에서 아버지뻘 돼 보이는 남성에게 폭행 가한 한 여성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수유역 인근에서 한 여성이 아버지뻘 돼 보이는 남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당시 해당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길을 걷던 중 발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이다.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아...남성 들고 있던 서류철 내던지기도
영상에는 숏컷을 한 여성이 아버지뻘로 보이는 남성을 길거리에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또 잠깐 잠잠해진 틈을 타 주먹 쥔 손으로 남성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했다.
특히 폭력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남성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바닥에 내던졌다고 한다. 하지만 남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하고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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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폭행 이유가 담배 피우다 걸린 것...단속 하는 게 기분 나빠서"
이날 영상을 공유한 한 시민은 "폭행 이유가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다가 걸렸는데 단속하는 게 기분 나빠서 (때린 거다)"며 "결론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뒤통수 저렇게 때리는 거 되게 위험한 거다. 저분(남성)은 한참 어린 사람한테 사람들 다 보는 길거리에서 맞은 기억을 평생 안고 살 텐데 (안타깝다)"며 안쓰러워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저씨 너무 안타깝다", "신상 밝히고 처벌받아야 한다", "세상이 미친 것 같다" 등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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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법 제260조(폭행 등)에 따르면 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중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형량보다 1.5배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질병관리청의 '2019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입원한 자는 7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남성은 55~64세, 여성은 75세 이상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환자 1.9%가 폭행으로 인해 입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