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교사한테 '톱' 들고 달려든 학생 다시 돌아온다니까 담임·학생들이 보인 반응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톱 들고 교사 위협한 학생...'한달' 징계 마치고 피해 교사와 한 교실에서 만나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담임선생님을 향해 톱을 들고 달려든 초등학생이 한 달간 등교중지 징계를 받고 학교에 돌아온다고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초등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담임 교사와 타 교사는 해당 사건으로 몇 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비교적 약해 불안감을 토로했다.


사건은 26일 피해 교사 A씨가 머니투데이에 심경을 토로하면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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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소재 초등학교에서 발생...몸싸움 말리는 교사 2명에게 욕설한 초등학생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30일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


초등학교 6학년인 가해 학생은 전학 온 지 나흘 만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이때 담임 교사가 싸움을 제지하려 연구실에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가해학생은 분을 참지 못해 연구실 서랍에 있던 목공용 양날톱을 손에 쥐어 휘둘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목격한 교사 A씨도 가해 학생을 말리기 위해 나섰지만 가해학생은 오히려 A씨에게 "상황 파악 못하면서 OO 윽박지르고 OO했다. OO 새O"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또 A씨와 대치하자 "뭘 째려봐. 이 OOO아 죽O버린다. OOO"라고 도발했다.


회의실로 분리 시켰지만 분을 못 참아 '회의식 책상 유리' 주먹으로 부숴


가해학생의 위협적인 모습에 A씨는 회의실로 분리 시켜 자제를 요구했지만 학생은 회의실 책상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가해 학생은 해당 사건으로 등교중지 30일, 심리치료 20회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가해 학생 보호자도 심리치료 10회 결정이 내려졌다. A씨와 담임 교사는 사건 이후 몇 주간 병가에 들어간 후 최근 복직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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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한달 등교중지 종료된 상황...심리치료까지 마치면 학교로 되돌아 와


현재 가해 학생의 등교중지는 종료된 상태다. 심리치료를 마치고 나면 다시 학교에 되돌아온다.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 교체 처분을 진행하지 않아 담임 교사와 A씨는 가해 학생과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급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도 "학급 외 교육 등 가해 학생을 피해 교사로부터 분리하는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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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전국에 접수된 교육 활동 침해행위는 6128건에 달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감소했지만 지난해 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 2269건을 기록했다.


교권침해 사례는 최근 5년 간 해마다 2000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권침해 행위를 처벌한 사례는 손에 꼽혀 교육자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2019~2021년)간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 6128건 중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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