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차량 전복사고 난 아들...간호사가 채혈 시도하자 아들은 폭력 휘둘렀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차량 전복사고로 인해 한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간 가운데 음주 여부 확인차 채혈을 시도한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그의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세)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13분께 김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버지 A씨, 30분간 소란 피우며 30분간 응급 의료행위 방해...채혈하려는 간호사 두고 욕설 내뱉기도
당시 A씨는 차량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들의 보호자로 응급실을 함께 찾았다.
이 때 간호사 2명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채혈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한 A씨는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30분간 응급 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아들에 대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간호사들을 향해 "OOO아 음주 채혈하지 말라고"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철제 선반 발로 차 결국 간호사 다치게 한 A씨...간호사들은 전치 2주 및 3주 상해 입었다
이 과정에서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담당 간호사들의 왼쪽 눈 또는 이마 부분을 맞춰 간호사 2명에게 2주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응급실 근무 간호사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2013년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형법 제257조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어
한편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해죄란 신체의 외관을 훼손, 폭행과 다르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야기하는 행위 등을 뜻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죄를 범했을 때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