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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악취 못 이겨 길고양이 사료통 옮겼더니 벌금 70만원 내랍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사료 냄새를 참다못해 고양이 먹이통과 사기그릇을 버린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양이 울음소리와 사료 냄새에 먹이통 버린 60대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고양이 울음소리와 사료 냄새를 참다못해 고양이 먹이통과 사기그릇을 버린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분리수거장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


당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먹이통과 사기그릇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먹이통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경북 포항 시내에서 3년 넘게 길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학대범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3년)에 조금 못 미치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징역 2년 6개월은 동물학대 범죄 사상 최고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