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이 징역 35년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맞이한 최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전 여자친구를 보복살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결과다.


지난해 11월, 김병찬은 부산에서 상경해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병찬은 보복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우발적 범행 주장 배척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범행 전날 흉기와 모자를 구입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라며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는 등 공권력 개입 이후에도 범행이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복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병찬의 주장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배척했다.


1심 선고 직전 제출한 김병찬의 반성문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지만 그저 미안하다'고 기재했다"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40년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들 오열


한편 이날 재판 내내 법정에서 흐느끼던 유족들은 징역 40년이 선고되자 오열했다.


유족 측은 그동안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몇십 년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교정과 반성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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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얼굴 부위에서 흉기로 찔린 듯한 상처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사망했다.


A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부산에 살던 김씨는 서울에 살던 A씨의 집을 무작정 찾아가 3일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또한 김병찬은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 흉기와 범행 수법을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