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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상을 많이 보셨나..." 시동생한테 작업 건 형수의 현란한 '여우짓' (+카톡대화)

동서는 형수의 선 넘은 말과 행동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신의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작업 거는 형님이 불편한 동서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결혼 2년 차 여성은 요즘 들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형님(남편의 형의 아내) A씨가 자신의 남편 B씨에게 보인 행동을 토대로 '그가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몇 가지 사례와 함께 A씨가 B씨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부부의 세계'


글쓴이는 자신 부부와 A씨 부부가 모인 자리에서 A씨가 B씨에게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되게 가정적이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넷이 부대찌개를 먹는 자리에서 A씨는 B씨의 그릇이 빌 때마다 음식을 계속 채워 주었다. 심지어 A씨 남편의 그릇에 대해서는 "알아서 떠다 먹어라"는 말뿐이었다.


그리고는 주말에 굳이 B씨의 요리를 먹겠다고 전화를 해서는 남편 없이 A씨 혼자 짙은 화장에 예쁜 옷을 입고 와 밥을 먹고는 B씨를 치켜세웠다. 이어 A씨는 B씨 머리를 만지며 "너무 맛있게 먹었다", "다음에 또 먹으러 오겠다"는 말을 남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부부의 세계'


과한 칭찬에 신세 한탄이 끝이 아냐..카톡 대화에 누리꾼들 '충격'


A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남편과 크게 싸운 날에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형이 왜 그러냐"며 2시간 넘게 신세 한탄을 했다.


이어 A씨는 부부끼리 친하게 지내자는 취지로 글쓴이에게는 A씨 남편에 대해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며 B씨에게는 자신을 "누나라고 해라"고까지 말했다.


글쓴이는 "원래부터 형님이 싫었지만 최근 B씨도 A씨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예민한 건가요?"라 물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추가로 글쓴이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메시지에 단답형으로 답하는 반면 A씨는 이모티콘과 함께 "늦은 시간에 잘 들어갔어요?", "맥주라도 한잔할래요?", "지금 전화 가능해요?" 라며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동생에게 지속적으로 작업을 거는 형수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글쓴이는 A씨의 이런 행태에 대해 "정말 화가 난다", "뒤집어엎고 싶다"며 분노를 표했다. B씨도 "거짓말까지 하며 (A씨를) 밀어내는 걸 보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간통죄 폐지됐지만 수갑만 차지 않을 뿐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를 참지 못했다. 이들은 "A씨 행동이 가관이네", "진짜 돌았네", "이건 집안 어른들도 알아야 한다", "손절이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한편 이런 사례는 드라마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방송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을 비롯해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부부의 세계' 등이 불륜을 소재로 하고 있다.


불륜을 포함한 간통은 종교와 문화를 막론하고 악행으로써 처벌했으며 근대에 들어서는 간통을 처벌하던 문화를 아예 형법으로서 규제화시켜 적용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간통죄는 지난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으며 이후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돼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됐다.


이에 대해 형사상 간통이 폐지된 것 뿐 민사상 간통마저 폐지된 것은 아니다. 간통은 수갑을 차는 범죄가 아니게 됐을 뿐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


간통죄가 폐지되던 2015년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남성은 66.3%가 '간통죄 폐지 찬성'이라고 했다. 반면 여성은 62.3%가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