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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한테 사기당했습니다"...파격 할인에 '담배' 사재기한 편돌이가 발견한 '증거'

편의점 알바생은 문 앞에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아주머니에게 사기를 당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아무리 좋은 조건의 물건이라도 너무 저렴하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편의점 알바생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아주머니에게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 하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누구나 좋은 상태의 저렴한 가격인 '민트 컨디션' 물건을 본다면 흥분되는 마음에 충동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품의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구매하기 전 꼼꼼하게 비교하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인사이트영화 '카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돌이인데 아주머니한테 담배 사기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여느 날처럼 밤늦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던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큰 검은 봉지를 들고 앉아있는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아주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말을 걸면서 봉지를 들이밀고 있어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이를 제지하려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아주머니, 편의점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갑자기 "학생, 담배 피우나?"라고 되물었다.


얼떨결에 A씨가 대답하자 아주머니는 자신의 검은 봉지를 활짝 펼쳐서 보여줬다.


그러고는 "담배 한 보루당 2만 원에 전부 새 거인데... 살 텐가?"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담배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혹해


현재 담배 한 보루 가격은 4만 5천 원으로, 2만 원에 산다면 절반 이상의 비용을 아끼는 셈이다.


심지어 비닐까지 완벽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에 A씨는 주저하지 않고 "저 살게요, 5보루 살게요!"라고 외쳤다.


담배 10만 원어치나 충동구매한 A씨는 봉지를 한 아름 안고는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몇 시간이 지났을까, 새로 산 담배를 피워볼 생각에 다시 꺼낸 그는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다.


자신이 구매한 담배 외형이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담배와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다.


편의점의 판매되는 모든 담배들은 전부 경고 그림이 붙어있었지만 A씨의 담배에는 경고 문구 조차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 거래로 구매해 환불도 못 하는 상황이 되자 A씨는 망연자실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담배도 유통기한이 있나요..?"라면서 "어차피 몸에 안 좋은 건 똑같으니 펴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담배는 1년만 지나도 맛이 변한다. 아마 썩어있을 것", "완전 옛날 디자인이네요. 그냥 버리세요", "그거 피는 순간 암 걸린다"며 A씨를 극구 말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고 그림, 지난 2016년부터 표기돼


한편 담배의 경고 문구는 1986년부터 의무화됐지만 모든 담배 제품에 처음 경고 그림이 표기된 건 2016년 12월 23일부터다.


그림과 경고 문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2년에 한 번씩 변경되고 있다.


올해 교체가 확정된 경고 그림은 폐암과 후두 암, 구강 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등 총 11종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고그림은 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며 흡연 예방효과 등이 있다.


지난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고그림을 본 국내 비흡연 학생의 88.3%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했으며 89.2%는 담배를 피워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