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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신당역 두렵다"...이별 통보한 여친에 분노해 감금·폭행한 남성이 한 끔찍한 짓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의 집에 가두고 5시간가량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여자친구가 결별 통보하자 잔혹하게 폭행한 20대 남성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가두고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채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B씨에게 반려견 변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A씨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그녀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심지어 A씨는 폭행만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는 B씨에게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일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으로 출동해 긴급 체포를 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실패했다.


경찰은 담당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한 B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 관계가 확실하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하여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터뷰에서 심경 고백한 B씨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신고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라고 전했다.


B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지, 나 너 죽일 수 있어' 하면서 바로 가위 들어서 (머리카락을) 여기 먼저 자르고 그다음에 여기 자르고 했다"라며 당시의 정황을 밝혔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그녀는 "저한테 이제 개똥을 먹이려고 한 거다. 그래서 제가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배설물을 올린)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너무 먹기 싫어서 물었다. 자기가 아픈 것에 화가 난 건지 뭔지 그때 진짜 구타가 심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녀는 "제 코랑 입에다 테이프를 감고 (기절하자) '잠 깨게 해줄게' 하고 나서 생수 2리터를 제 얼굴에 다 부었다.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신당역 사건 터지고 저 첫 공판 끝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다. 진짜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그냥 진짜 바로 찌르고 갈 수도 있겠구나(생각했다)"라며 당시의 심각했던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