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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샵'까지 된 증명사진 신상 공개..."당장 길에서 만나도 못 알아보겠어요"

신상 공개 때 증명사진은 실제 모습과 차이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인사이트전주환 / 뉴스1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신상 공개에 '시끌'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증명사진은 실제 모습과 차이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보정까지 된 증명사진은 실제 모습과 괴리가 커 전혀 알아보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사이트조주빈 / 뉴스1


신상 공개 효과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쏟아져


현재 경찰은 신상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한다.


인사이트강윤성 / 뉴스1


이 원칙에 따라 전주환의 증명사진이 공개된 것인데, 실제 모습과 너무 달라 당장 길에서 만나도 못 알아보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처럼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유일한 사례, 이석준 / 뉴스1


현재 신상 공개 방식 실효성 낮아...해외는?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에 따라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했다.


범죄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다.


다만 공익과 프라이버시권 간의 비교형량에 따라 법원이 공개를 불허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인사이트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린 고유정 / 뉴스1


일본 또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함께 전면적인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진다.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까지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