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 뉴스1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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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이란?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스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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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측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17일 경찰은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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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서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김성진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접대 및 선물, 명절선물 제공 등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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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명절선물 금품 수수혐의(2015년 2월 16일 설, 2015년 9월 24일 추석 선물)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알선,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혐의 중 2013년 7월 11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 16일 및 2015년 9월 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