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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랫집서 '실내 흡연'하자 흉기 들고 내려온 윗집 아주머니

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아빠 때문에 윗집 여자가 식칼을 들고 온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파트 내 간접흡연' 시간이 지나도 뜨거운 이슈...식칼 들고 내려온 여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웃들끼리 다투는 경우는 크게 2가지다. 


흡연 문제 아니면 층간소음 문제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공동주택 특성상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 갈등은 언제나 뜨거운 이슈다. 그래서일까. 2년 전 벌어졌던 '흡연 문제'로 인한 층간 갈등 이야기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금 공유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윗집 주민이 아랫집으로 식칼을 들고 내려갔던 내용이 담긴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을 쓴 글쓴이 A씨는 윗집 여자가 식칼을 들고 내려왔다고 호소했다. 여자가 내려온 이유는 베란다에서 흡연한 아빠 때문이었다.


윗집 여자는 A씨 문 앞에서 "담배 앵간히 펴 XX놈아!!! 찔러버리기 전에!!! 악!!!"이라고 소리쳤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루 약 3번 흡연...식칼 들고 내려오자 괘씸해서 더 피우겠다고 한 아빠


A씨에 따르면 A씨 아빠는 하루 약 3번 정도 흡연했다.


A씨는 "아빠가 자주 피우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밥 먹고 한 번, 잠자기 전 한 번쯤 피우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인데도 세 번을 못 피우나요?"라며 억울해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아빠는 더 괘씸해서 일부러 집에서 더 피우시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걱정돼요"라면서 "진짜 이러다 무슨 일 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응이 크게 2가지로 나뉘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흡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딱히 없어...'노력', '권고'뿐


A씨 아빠가 잘못했다는 누리꾼들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내 바닥이 남의 집 천장이고, 내 집 창문이 곧 윗집 창문이다. 배려심이 없는 거 같다", "윗집 사는 사람이 비흡연자면 아랫집 흡연자가 정말 미워 보인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칼을 들고 온 여자가 잘못했다는 누리꾼들은 "식칼을 들고 온 건 심했다. 하지만 얼마나 신경질 났으면 그랬겠냐는 이해가 된다", "윗집 사는 분이 진짜 열받으셨겠다. A씨 아빠랑 잘 협의 봤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내 흡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딱히 없다.


1항을 살펴보면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2항을 살펴봐도 관리주체가 흡연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라고 적혀있을 뿐이다. 그 어디에도 처벌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인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거주세대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


하지만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조치) 5항에 따르면 거주세대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다음 해당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지자체에서도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해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