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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통화 녹음 금지법' 반대... 2030은 무려 OO%

'통화 녹음 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젊은 층 사이에선 거센 여론이 일어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통화 녹음 금지법' 개정안 발의되자 들끓는 논란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국내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개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오히려 개인의 법적 방어 수단을 뺏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7일 중앙일보가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3.4%는 반대하고 32.1%가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찬성하는 이들은 "사생활, 통신 비밀을 보호해야 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에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젊은 층일수록 '개정안 반대'... "2030대 반대 지지 80%"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반대 응답자 중 18~29세는 80.9%, 30대는 81.6%로 반대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30대를 정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줄어들었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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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지지하는 직업 중 '학생·사무' 계열이 가장 높아


40대는 74.1%, 50대는 59.7%였으며 60세 이상은 40.2%로 '개정안 찬성(51.2%)'비율보다 낮았다.


응답자를 직업별로 구분했을 때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학생(81%)'과 '사무·관리(74.5%)' 계열이 상당수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71.5%)와 진보(66.9%), 보수(56.9%) 순으로 개정안 반대의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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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합법이다.


하지만 제 3자로서 타인의 사적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불법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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