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文정부가 뿌린 숙박 쿠폰, 10대들이 '모텔'서 8800건 사용...더 황당한 사실은요

문재인 정부가 숙박업계를 위해 시행한 숙박 할인 쿠폰 일부를 미성년자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쿠폰 지급 포스터


文 정부가 시행한 '숙박 대전' 쿠폰, 10대들이 모텔서 8800건이나 사용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숙박업계를 위해 시행했던 '숙박 할인 쿠폰'을 미성년자 상당수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에 사용된 숙박 쿠폰 200여만 건 중 8천893건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가 사용한 숙박 쿠폰 8천893건 가운데 모텔이 3천563건, 호텔이 3천560건으로 조사되면서 사용 비중의 80%를 훌쩍 넘겼다.


인사이트뉴스1


그 다음으로 펜션과 리조트가 뒤를 이었으며, 투숙객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무인텔도 존재했다.


숙박 할인권 사업의 관리 감독기관이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시행기관인 '관광공사'는 숙박 쿠폰 발급 시 수집한 출생연도를 오로지 사용 연령대를 파악하는 자료로만 활용했다.


쿠폰 발급 시 본인인증 때문에 미성년자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김 의원 "숙박 플랫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이에 관계 기관은 숙박업소를 출입할 때 신원확인 등 미성년자 출입 및 혼숙을 방지할 의무는 온전히 숙박업소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 "미성년자 혼숙 등 범법행위가 가능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면서 "정부부처가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가 추세에 있는 미성년자 혼숙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 플랫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서 혼숙하는 것은 '불법'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서 혼숙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30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