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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번' 연락했다 고소당한 신당역 스토커男이 '20개 카톡'을 더 보낸 이유

350차례 연락했다가 고소 당하자 남성은 합의를 종용한 카톡을 20차례 보낸 뒤 말도 안 되는 범행을 벌였다.

인사이트신당역 / 사진=인사이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져 공포감이 스며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20대 여성 역무원을 사모한 30대 남성 A씨가 일으킨 참혹한 살인사건이다.


살해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신당역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A씨가 이제껏 피해자에게 취해왔던 행동들이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가해자 A씨는 전 직장동료...350차례 연락 취한 뒤 고소 당하자 합의 목적으로 20여차례 카톡 보내


지난 16일 뉴시스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50여차례 간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자 지난해 11월부터 2월 13일까지 합의를 종용한 20여차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1시간 10분 잠복한 뒤 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가 범행


A씨는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쓴 뒤 1시간 10분 정도 대기하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순찰한다며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즉각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주변 시민들도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사망했다. A씨는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에게 진압돼 현장에서 경찰에 넘겨졌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A씨, 직위 해제 되기도...법원, 검찰 구속 신청에도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불법 촬영을 벌이는 등 괴롭힘으로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 당해 역무원 직위가 해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달 9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지난 1월 27일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고소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경찰 부검 결과 "흉기에 의한 목 부위 상처가 사망 원인"...A씨, 살해 죄로 선고 29일로 연기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피해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흉기에 의한 목 부위 상처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이날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선고 전날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된 상태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