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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일어난 '이 범죄'...5년 사이 검거 인원 20%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만 5년 새 20% 넘게 올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이 범죄'...전남은 5년 새 20.5% 증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전국적으로도 '이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해당 범죄로 인한 검거 인원은 2017년 2369명에서 지난해 3468명으로 5년 새 46% 늘었다.


그런 가운데 전남 지역의 범죄 피의자는 최근 5년 사이 2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년~2021년) 전남 지역 존속 범죄 검거 인원은 486명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존속 범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저지르는 폭행·협박·살해·감금 등을 가리키며 소위 '패륜 범죄'라고도 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83명, 2018년 92명, 2019년 94명, 2020년 117명, 2021년 100명으로 증가율은 20.45%다.


같은 기간 광주는 2017년 50명, 2018년 62명, 2019년 54명, 2020년 48명, 2021년 49명 존속 범죄 피의자 검거 인원이 해마다 50명 안팎을 기록했다. 5년간 총 263명이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른 시도에서는 경기도가 42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 3062명, 인천 836명 등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 102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 2290명, 협박 1434명 순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존속 폭행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가급적 현장 종결을 하지 않고 있다. 재발 우려를 막고자 학대예방경찰관(APO)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조 의원은 "존속 범죄는 가족 간 유대감 약화, 정신 질환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며 "정부는 조기에 정신과 상담 등을 지원해 범죄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형법은 존속상해 범죄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