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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여성들에게 가혹행위 일삼은 자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업주 자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48)와 언니 B씨(52)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10년간 취업 제한 등의 부과 명령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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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인격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구형 요지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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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평생 용서 구하며 살겠다" 울먹
자매 역시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라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라고 울먹거렸다.
선고공판은 10월 20일 오후 1시 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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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죄명만 16가지
앞서 자매는 여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죄명은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1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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