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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 빚 숨기고 결혼한 아내가, 이제와서 대신 갚아달라고 한다면..."어쩌죠 형님들?"

결혼 후 뒤늦게 처가에 있는 수억 원대의 빚을 알게 된 남성이 이혼을 할 수 있냐고 문의한 사연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결혼 후 알린 아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결혼 후 뒤늦게 처가에 수억 원대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남성의 부인은 차마 들어주기 어려운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신혼 6개월 차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부모가 마련해 준 전셋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본격적인 신혼살림은 A씨 소유 아파트에 있는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위해 A씨는 처가를 포함한 양가에 보증금 도움을 받기로 했다. 혼수 역시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받기로 합의했다.


결혼 3개월 후, A씨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예정보다 빨리 이사를 하게 됐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A씨는 아내에게 이사 소식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전 도움을 약속한 아내...이후 '거짓말'이라고 고백해


그러나 아내는 전혀 반기지 않았다. 아내는 A씨에게 자기 집에 빚이 있다는 걸 설명했다. 아내는 A씨에게 "집 마련에 돈을 보태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아니다"고 말했다. 


보증금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던 A씨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설상가상, 처가는 알고 보니 수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아내는 A씨에게 "미안하다. 보증금 보태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A씨는 충격에 빠졌고, 결국 이사를 미뤘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끝인 줄만 알았던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장모·장인어른이 A씨에게 금전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장인어른이 이번 달 이자를 못 냈다, 장모님이 치과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돈을 요구한다. 거절하면 아내는 눈물을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모·장인어른은 대놓고 '금전'을 요구하기도 해


그러면서 A씨는 "결혼 3개월 차에 처가의 빚을 알게 되고 3개월 동안 늘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맨몸으로 시집을 왔고, 처가의 빚은 몇 년 안에 줄어들 금액이 아니다. 결혼 6개월, 혼인신고를 안 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나"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안미현 변호사는 "단순히 처가에 빚이 있다는 것만으론 이혼 사유가 안 되고, 남편에게 이 부분을 철저히 숨긴 점, 지속해서 친정을 위해 금전적 요구를 해 갈등을 유발한 점, 친정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종합이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만일 두 사람이 소개를 통해 단기간에 결혼했다면 더욱 이혼 사유가 된다"며 "오랜 기간 연애하다 결혼한 경우와는 달리, 조건을 따져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증금을 보태겠다고 한 아내의 거짓말에 대해선 "혼인 전에 아내로부터 ‘돈을 보태겠다’는 내용으로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혼인의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