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 빚 숨기고 결혼한 아내가, 이제와서 대신 갚아달라고 한다면..."어쩌죠 형님들?"
결혼 후 뒤늦게 처가에 있는 수억 원대의 빚을 알게 된 남성이 이혼을 할 수 있냐고 문의한 사연이 알려졌다.
수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결혼 후 알린 아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결혼 후 뒤늦게 처가에 수억 원대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남성의 부인은 차마 들어주기 어려운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신혼 6개월 차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부모가 마련해 준 전셋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본격적인 신혼살림은 A씨 소유 아파트에 있는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A씨는 처가를 포함한 양가에 보증금 도움을 받기로 했다. 혼수 역시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받기로 합의했다.
결혼 3개월 후, A씨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예정보다 빨리 이사를 하게 됐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A씨는 아내에게 이사 소식을 전했다.
금전 도움을 약속한 아내...이후 '거짓말'이라고 고백해
그러나 아내는 전혀 반기지 않았다. 아내는 A씨에게 자기 집에 빚이 있다는 걸 설명했다. 아내는 A씨에게 "집 마련에 돈을 보태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아니다"고 말했다.
보증금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던 A씨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설상가상, 처가는 알고 보니 수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아내는 A씨에게 "미안하다. 보증금 보태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A씨는 충격에 빠졌고, 결국 이사를 미뤘다.
끝인 줄만 알았던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장모·장인어른이 A씨에게 금전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장인어른이 이번 달 이자를 못 냈다, 장모님이 치과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돈을 요구한다. 거절하면 아내는 눈물을 보인다"고 말했다.
장모·장인어른은 대놓고 '금전'을 요구하기도 해
그러면서 A씨는 "결혼 3개월 차에 처가의 빚을 알게 되고 3개월 동안 늘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맨몸으로 시집을 왔고, 처가의 빚은 몇 년 안에 줄어들 금액이 아니다. 결혼 6개월, 혼인신고를 안 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나"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안미현 변호사는 "단순히 처가에 빚이 있다는 것만으론 이혼 사유가 안 되고, 남편에게 이 부분을 철저히 숨긴 점, 지속해서 친정을 위해 금전적 요구를 해 갈등을 유발한 점, 친정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종합이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일 두 사람이 소개를 통해 단기간에 결혼했다면 더욱 이혼 사유가 된다"며 "오랜 기간 연애하다 결혼한 경우와는 달리, 조건을 따져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증금을 보태겠다고 한 아내의 거짓말에 대해선 "혼인 전에 아내로부터 ‘돈을 보태겠다’는 내용으로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혼인의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