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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9명 낳아준 조강지처를 남편은 '이것' 때문에 무참히 살해했다

43년간 결혼생활을 해오며 자식 아홉명을 길러준 아내를 남편은 '이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43년간 함께 살아오며 자식 9명 길러준 아내 살해한 남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43년간 함께 살아오며 아홉의 자식을 키워낸 아내가 남편의 손에 사망했다.


숨지기 전 아내는 격렬히 저항하며 남편을 거부해왔지만 그의 마지막 시선에는 남편이 들고 있는 흉기만이 담겨 있었다.


지난 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 A씨(84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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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내와 이혼했던 A씨, 아파트 1층에 대화를 시도한 뒤 흉기 휘둘러


A씨는 지난해 5월 이혼한 아내(전처)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1층 현관에서 전처와 대화를 시도한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09년 전처와 이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의 혼인 기간은 약 43년이다.


A씨는 이후 전처를 상대로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처에게 "2억원 가량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3년간 배상액을 주지 않았던 아내 때문...법원, "고귀한 생명 빼앗은 건 잘못" 징역 18년 선고


하지만 전처는 해당 결정을 받고서도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년 동안 연락했음에도 받지 않은 전처를 직접 찾아가 분노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A씨를 향해 "피해자는 43년간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피고인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자녀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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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씨 마지막 상고에도 "원심 판단 정당하다"며 기각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마지막 A씨의 상고를 "징역 18년을 성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형법 제250조(살인죄)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처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