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인하대 추락 사망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명령한 여성 판사의 놀라운 이력 공개됐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의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인사이트가해 남학생 A씨 / 뉴스1


'인하대 추락 사망사건' 가해자 재판 '비공개'로 열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 A(20)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초미의 관심사를 모은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다.


유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을 모은 재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전격적인 비공개가 결정됐다.


인사이트뉴스1


이 같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이 판사에게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공개' 결정한 재판은 여성 판사...'최초' 역사 쓴 독특한 이력 소유해


최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의 임은하 부장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40회 합격생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임 부장판사는 여성 판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약력을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다. 바로 그가 '경찰' 출신이라는 점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다니다 경찰이 되겠다는 뜻을 품고 '경찰대 10기'로 재입학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년계장과 남강파출소장을 지내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법관에 지원했고, 임용이 됐다. 여성경관 출신 최초의 판사 임관이라는 역사를 써낸 이가 바로 임 부장판사다.


과거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임 부장판사는 법관지원동기에 대해 "처음에는 검찰에 지원하려 했지만 법관이 판결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며 진로를 바꿨다"라며 "돈이나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자아성찰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판사가 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6년 충청투데이와 인터뷰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하나의 사회적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라며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흉악 범죄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통해 사회적 기준점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나오고 있다.


재판 비공개는 유족의 강력한 뜻..."매체 통해 계속 보도돼 마음에 상처"


피해자 유족은 A씨(20)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 요청했다.


인사이트뉴스1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인터넷 댓글로 유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라며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재판 방청을 직계존속, 형제·자매, 신뢰관계자 4명 및 이모 등으로 제한했다.

A씨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 남학생은 '퇴학' 처분 받을 듯...내부 최종 결재만 남아 


한편 A씨는 인하대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20)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인하대는 재학생들에게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중 퇴학 조치를 당하면 재입학이 금지된다.


인하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했고, 내부 결재 과정만 남았다. 징계 결과가 달라질 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