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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으로 자취생 뒤통수치던 서울 집주인들, 이런 '꼼수' 쓰고 있었다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 이하로 받고 있던 집주인들의 편법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부동산 시장에선 수상한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월세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만, 관리비는 몇 배씩이나 비싸 일명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이다.


이는 집주인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사실상 월세 조정은 없어


최근 부동산 중개 사이트나 중개업소에서는 월세보다 관리비가 훨씬 비싼 매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원룸 중에는 월세 27만 원에 관리비가 105만 원인 매물도 있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집주인들이 높은 월세를 신고 했다가 이후 과세 근거로 삼을까 우려한다"면서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올려 받는 건 꼼수 매물"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사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사진 / 다방


"월세는 현금 지불" 사실상 당국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월세 신고를 의무로 해도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청소비, 주차비, 엘리베이터 비용 등 관리비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금리가 폭등하자 월세로 몰리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월세 편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편법으로 인해 임차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분쟁 조정위는 "집주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연 2000만 원이 넘는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월세 30만 원 또는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전세·월세 거래는 정부 신고 대상이다.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