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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으로 여직원 입에 음식 넣은 남자 선배...여성은 참다참다 '이렇게' 대응했다

직장 상사가 젓가락으로 집은 음식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입으로 받아 먹으라고 강요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하 여직원에게 입으로 '음식' 받아먹으라고 준 공무원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남성이 등장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2020년 2월 회식 자리에서 한 공무원 A씨는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얼굴을 만지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그해 12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까지 냈다.


A씨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여줬지만 강요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비록 부적절한 것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기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음식을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


재판부는 "직원 간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시키는 것은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없는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A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만지거나 다른 신체부위를 때리며 접촉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