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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물 새서 지원금 받았는데 집주인이 절반 내놓으랍니다"

폭우로 인해 침수 지원금이 나오자 집주인은 금액을 절반씩 나누자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최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늘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폭우로 인한 침수 지원금이 나오자 절반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급되는 '일반주택 재난지원금'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의 중심에 놓였다.


지난 8월 서울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수많은 반지하들이 침수되거나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 달 채 안된 기간 동안 겨우 수습한 이들 중 일부는 최근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에서 침수 지원금을 지급하자 집주인이 절반씩 나누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연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인사이트뉴스1


재난지원금 집주인과 나눠야... "벼룩의 간 vs 집주인도 피해자"


임차인 피해자들은 "거주하면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지 않냐"며 "집이 정리될 때까지 임시 거처를 구하느라 금전적인 부담도 커졌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집 수리도 안해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원재난금은 반반씩 나누고 싶어하는 게 너무하다"며 아우성 쳤다.


이들은 주민센터에 상담을 했지만 "집주인과 합의 후 반반씩 나눠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망연자실했다.


인사이트뉴스1


임차인이 침수 피해 이후에도 실거주한다면 재난지원금은 임차인의 몫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돈 없어서 월세사는 사람한테 피해 보상도 뜯어가고 싶냐", "최대 피해자인데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지", "보상금 얼마나 한다고 그걸 가져가려 하냐"면서 집주인의 태도에 극히 반대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어찌 보면 집주인도 피해자", "그러면 집 수리 비용도 임차인이 반반 부담해라", "법이 나누라고 명시돼있는데 왜 억지냐"며 반박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 따르면 임차인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집에 계속 실거주한다면 재난지원금은 임차인의 몫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재난지원금은 집주인이 아닌 실거주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르면 집주인이 집을 수리할 경우 실제 부담금과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의 절반을 세입자와 나눠야 한다.


센터에 따르면 집 수리는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다. 민법 제623조에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따라서 균열이나 누수 등 주택 구조물의 하자가 생기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며 하자로 인한 세면대, 싱크대, 옵션에 포함된 가전 등 집 수리가 필요해졌다면 이 또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지난 1995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 주택이 침수되면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현재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