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난 후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이것' 모르면 과태료 폭탄 날아오니 조심하세요
지난 7월에 시행했던 도로 교통법이 추석 이후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추석 이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이 날아갈 전망이다.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됐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건너려 할 때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거나 건너려 한다면 무조건 '정지'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이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 된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일 때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한다'고 기억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데 도움 될 것이다.
계도 기간은 10월 11일까지... 이후부턴 '과태료 폭탄' 예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 2달이 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운전자들은 해당 도로교통법을 두고 혼란스러워한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 법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들은 해당 기간 동안 교육을 이어간 뒤 10월 11일 이후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8월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50% 정도 줄어들었다.
지난달 18일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3건 보다 51.3%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만일 도로 내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승용차 6만원), 벌점(10점)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