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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40만원 못 받으면 손해"...서울시가 청년 위해 내놓은 지원금

서울시가 주거취약 청년들을 위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시,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광역 지자체 중 최초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사비를 지원하는 건 광역 지자체 중 최초다. 


특히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서울시 홈페이지 


청년 5천여 명 대상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5일 서울시는 청년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은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 외에 동거인 있어도 신청 가능


다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비싼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을 고려해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령과 소득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5천여 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되고 주거취약계층에는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14㎡),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11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12월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 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 및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균 거주 기간은 1.4년인데 이는 일반 가구(6.2년)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 수준이다.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93.4%가 전‧월세 임차가구이며 이 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였다.


청년 1인 가구 중 46.1%는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비율도 37.7%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