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40만원 못 받으면 손해"...서울시가 청년 위해 내놓은 지원금
서울시가 주거취약 청년들을 위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광역 지자체 중 최초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사비를 지원하는 건 광역 지자체 중 최초다.
특히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5천여 명 대상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5일 서울시는 청년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은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 외에 동거인 있어도 신청 가능
다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비싼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을 고려해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령과 소득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5천여 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되고 주거취약계층에는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14㎡),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11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12월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 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 및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 기간은 1.4년인데 이는 일반 가구(6.2년)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 수준이다.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93.4%가 전‧월세 임차가구이며 이 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였다.
청년 1인 가구 중 46.1%는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비율도 37.7%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