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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살인 저질러 '무기징역' 받은 흉악범, 매년 OO명씩 풀려난다고?

무기징역으로 수감된 수용자들이 매년 10명 넘게 가석방된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의사요한'


무기징역 수감자들 매년 10명 넘게 가석방...2010년대 후반부터 현저히 증가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성폭행이나 살인 등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이 매년 10명 넘게 석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형기를 채운 뒤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2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이후로 무기징역 가석방자의 수가 현저히 증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널 기다리며'



2015년에는 1명...2017년부터 5년간 '두 자릿수' 기록


2015년까지만 해도 무기징역 수감자의 가석방 수는 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서면서 11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으로 최근 5년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무기징역 수형자를 포함한 전체 가석방 대상자도 지난해 9354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석방 인원은 2017년 8247명, 2018년 8667명, 2019년 8139명, 2020년 7876명, 2021년 9354명이었다.


인사이트(왼쪽부터) 김태현 / 뉴스1, 이석준·강윤성 / 서울경찰청


김태현, 이석준, 강윤성 등도 가석방 가능...무기징역은 20년, 이외 징역 1/3 지나야 가석방 대상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주범 김태현과 신변보호를 받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전자발찌 연쇄 살인사건 강윤성 등이 있다. 다만 이중 이석준과 강윤성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들 또한 앞서 출소한 무기징역 수감자들처럼 모범수로 보내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법무부는 무기징역은 20년, 그 외 징역은 3분의 1이 지나야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교도소 인원 과부하 및 코로나 등으로 가석방 인원 늘어나


예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감자들의 '재범 위험성', '나이',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 무기징역 수형자라도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된다.


무기징역 수형자를 포함한 가석방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교정시설 과밀화와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결·미결 구금자를 포함한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 2368명으로 교정시설 수용률 106%(100% 4만 8980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지난 3·1절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가석방을 실시했으며 대상자 중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 취약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