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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 나란히 세워 그늘막 치고 도로 점령한 캠핑족...결국 경찰 출동

도로를 점령하고 캠핑을 즐긴 일가족이 포착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도로를 점령하고 캠핑을 즐긴 일가족이 포착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건 좀 신박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는데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며 "보니까 차량 3대를 나란히 주차해놓고 아이들에 어른들까지 한 10명이 모여 인도에 돗자리를 펴놓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음식 냄새를 전파했다"며 "여기 도로 아니냐.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안 불편하신가.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실제 A씨가 사연과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차량을 도로 한 편에 세워두고 그늘막까지 설치해 캠핑을 즐기는 일가족의 모습이 담겨 충격을 준다.


A씨가 말한대로 일가족 옆에는 대형 스피커가 세워져 있으며 대형 승합차를 앞에 세워 여유 공간을 마련하고 뒤에 나머지 두 대 차량을 연달아 불법 주차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장면도 담겨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로를 점령하고 민폐를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로 한가운데서 캠핑이라니?", "위험하게 뭐하는 짓?", "캠핑할 때가 그렇게 없나...", "지킬 건 지키고 삽시다" 등 비판적인 시선을 보였다.


한편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캠핑을 하면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형 스피커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