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빽 있다던 9호선 폭행녀, 법정에서 '이 행동'해 실형 선고한 판사가 곤란해졌다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가 법정 한가운데에서 '이 행동'까지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 4부 (양형권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했던 A씨는 선고를 앞두고는 갑자기 법정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곤란해진 재판부는 A씨에게 수차례 일어설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결심공판에서 "제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단히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항소를 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부분이 없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검찰은 각자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A씨의 눈물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심에서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가던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열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에도 1호선에서도 한 승객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