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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24조인 넥슨 창업자 김정주의 유족이 신고한 상속세 규모..."이걸 낼 수 있다고?"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상속세를 세무 당국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고(故) 김정주 NXC 이사 / NXC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우울증 악화로 지난 2월 말 미국 하와이에서 유명을 달리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6조 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 당국에 신고한 것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유족 측이 상속세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으로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른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 원가량으로,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김씨 일가의 상속세 규모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족들이 낸 12조 원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규모다.


유씨와 두 딸은 주식을 기반한 옵션 계약과 배당금을 재원으로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상속세 신고 기한은 지난달 말까지였다. 일각에서는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인은 지난 1994년 지금의 넥슨을 창업해 세계 최초로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하며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틀을 만들었다.


이후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등 지금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게임을 흥행시켰다. 또 해외 게임 시장을 개척하며 우리나라를 '게임 종주국'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