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임대 세대는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주차비를 내고, 일반 분양 세대는 최대 3대까지도 주차비를 내지 않도록 결정했다.
전날(27일) KBS는 임대세대와 일반분양 세대 간 주차비 차등을 두도록 결정한 강남의 한 아파트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세대별 무료주차 대수는 임대 세대의 경우 0.8대, 분양 세대의 경우 세대 면적에 따라 1.2대에서 3.4대로 차등화됐다.
임대 세대는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주차비를 내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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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 측은 "세대별로 면적 차이가 워낙 크고 그 면적에 따라 할당되는 주차 면적도 상이해 법 규정에 맞춰 내린 결정"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회의 결과에 대해 전체 입주민의 5%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검토가 가능하지만, 임대 입주민의 경우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회의엔 참여가 불가능하다.
결국 임대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이 임대 세대에게도 무료 주차 1대는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전적으로 분양 세대 입주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