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들이 타는 킥보드에서 기준치의 160배가 넘는 양의 '납'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와 어린이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2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스포츠놀이기구인 한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무려 160배가 넘게 나왔으며 일부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머리핀 장신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유아용품의 경우 한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 초과됐고, 일부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 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해주거나 교환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
한편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