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면 좋겠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 정부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사리사욕을 채운 이들의 일화가 재조명되면서 많은 이들을 분노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건수가 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센터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부정수급이 의심돼 조사에 들어간 건수이며, 실제 부정수급은 더 많을 것이란 추측이다.
2020년 상반기 부정수급 의심 건수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70.5건이었으며, 2016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레전드 사건으로는 이영학이 있다. 이영학은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기며 재산·소득을 숨겨 생계급여 등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냈다.
그와 비슷하게, 임금을 딸의 계좌로 받아 소득을 숨기는 방법 등으로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 장려금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보조금, 실업급여 등에 대한 부정수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긴급 생계자금을 공무원, 교원 등 3000여 명이 부당 수령한 사건이 레전드 부정수급 사례로 남았다.
심지어 공무원과 교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심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자금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규율 법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및 지급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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