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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내달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전날(26일)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입국 불허와 무단 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 66개국, 일반무사증 46개국 등 112개 국가 국민이 현지 출발 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기초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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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됐으나 제주도의 경우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관광 목적일 경우엔 30일 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다.
무사증으로 입도한 이들은 총 22일 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관광객에서 미등록외국인으로 신분이 전환돼 제주도 내 '불법 체류자'가 된다.
하지만 이제 다음달 1일부터는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입국할 때와 동일하게 제주에 들어올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는 제주도 및 관광기관의 관광객 감소 우려와 제주특별법 취지를 일부 반영,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에게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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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 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중 855명(56.8%)은 입국이 불허됐으며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649명 중 101명은 무단 이탈했다.
지난 6월에는 제주에 온 몽골인 관광객 150여 명 중 25명이 잠적했고 이 중 일부는 여객선을 타고 타 지역으로 가려다 들통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