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시내버스가 급정거한 바람에 노인 승객이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버스기사의 유죄를 인정하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61·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2020년 12월30일 낮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을지로입구역으로 버스를 몰다가 앞서 가던 버스가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을 했다.
당시 버스는 정류장을 약 80m 남기고 시속 29㎞로 운행 중이던 상황이었다.
이 때 하차 준비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던 71세 할머니 B시가 반동으로 차량 앞쪽으로 튕겨나갔다. 운전석 기둥 카드기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친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1주일 만에 사망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와 그 변호인은 당시 "사고에 과실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승객들을 태운 시내버스"라며 "앉아 있는 승객뿐만 아니라 서 있는 승객들도 있으며 수시로 승·하차가 이뤄지므로, 승객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승객 안전 배려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점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하차 벨을 누르고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춘 뒤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하며 A씨에게 도로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시내버스 공제에 가입돼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