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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은 위헌...동성애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지난 25일 인권위는 의견서에 "군형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의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언급된 군형법(제92조의 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에도 같은 내용의 군형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영화 <친구사이?> 


인권위는 "해당 조항은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행위 장소·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 사용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군형법 등에 유사 강간죄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상호 합의로 이뤄지는 성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겉보기에는 객관적·중립적 기준을 사용했지만 특정한 인적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런 차등 대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라면서 "실질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건 간접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1일 대법원은 동성 군인간 성관계를 두고 '무죄' 판결을 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군형법 92조의 6을 부정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판결을 두고 "성관계의 주체가 성소수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