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버스기사가 보복운전 했다며 '한문철TV'에 제보했다가 '역풍' 맞은 자전거 라이더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자전거 운전자가 버스기사의 보복운전을 제보했다가 오히려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1월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선 살인미수 버스 운전기사를 제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한 버스기사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달리는 운전자 A씨 무리를 발견하고는 경적을 울렸다.


이에 A씨는 "버스 경적 소리를 듣고 '미안하다'는 표시로 잠시 빨간 도로 안으로 들어가줬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바짝 붙어 보복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또한 그는 "조금만 더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아직도 그때 생각에 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 속 도로엔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도록 적색으로 포장된 구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도로 내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자전거가 주행할 경우 '차선 위반'으로 규정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달려야 하며, 차도로 갈 때는 차도의 끝 차선에서 주행을 해야 한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하지만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자전거 도로' 혹은 '자전거 우선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만일 차도 통행 의무를 위반할 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거꾸로 달리다 적발되면 중앙선 침범(역주행 포함)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자전거가 교통 방해하고 있는데 제보한 게 개그다", "자전거 구간도 있는데 굳이 차선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제발 차도로 튀어나오지 마세요"라며 A씨 무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를 발견할 시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자전거는 웬만하면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