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2020년 10월 김씨 등은 북한 및 김 위원장에게 1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제2연평해전 발발로 남편이 사망하고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참전용사 7명이 다쳤다"라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5일 재판부는 북한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판결문을 공시송달할 예정이다.
공시송달은 소송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