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전 남친과 동거하며 사용한 정황 나와

인사이트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31)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받은 돈을 당시 동거 중이던 남성과의 생활비로 썼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5년 여름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반반씩 냈다. 당시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지난 4월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가 영장실질짐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뉴스1


이어 검찰이 "이씨로부터 (이은해의 친구) B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묻자 A씨는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이은해의 친구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가 저를 팔아서 윤씨에게 돈을 빌린 것. 윤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은해가 B씨의 계좌를 통해 윤씨에게 돈을 받아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다만 검찰이 "당시 증인이 B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는 앞서 피해자 윤씨가 B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는 사실도 알았냐"고 묻자 "몰랐다"고 부인했다.


인사이트'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 인천지방검찰청


이날 공판에서는 이은해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도 나왔다.


윤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는 고인이 이씨와 결혼한 뒤 안색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고인이 주거지 이사나 아내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과 관련해 급하게 수백만원을 빌리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윤씨의 회사 후배는 "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당장 막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윤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