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40대 여성이 과다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유족들이 치료 과정에 의문을 품자 병원 측이 먼저 소송을 언급하며 포기를 종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뉴스룸은 지난 1월 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40대 여성 A씨가 과도한 출혈로 자궁적출술까지 받았지만 엿새 뒤 중환자실에서 숨진 소식을 보도했다.
가족들은 병원 측에 진료 기록을 요구했다. 진료 차트에는 수술 후 회복실로 온 A씨에게 출혈이 생겼는데 특별한 조치 없이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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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출혈이 보고된지 49분 뒤에야 검사가 진행됐다.
A씨의 남편은 "(담당 의사는) 다행히 본인이 회진 돌고 있는 중에 아내가 갑자기 피를 쏟아서 '코드블루'라고 위급상황이라고 알리고 나서 심폐소생술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나는 그동안 대기실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고 싶었지만 병원 법무팀은 대뜸 병원 상대로 소송을 걸면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치료비를 깎아주겠단 얘기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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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법무팀은 "정말 어이없는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소송이 끝나서 판결이 떨어지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도 환자한테 또 저희가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병원 측은 "의료정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고위험군 산모였다"며 "소송을 포기하라고 한 것도 선의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