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길 고양이를 케어하는 여성들, 일명 '캣맘'이 준 사료에 물을 부은 주민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됐다.
경북에 사는 주민 A씨는 평소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탐탁지 않아 했다.
A씨는 캣맘들에게 지속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2월 A씨는 캣맘이 공터에 놓은 고양이 사료를 발견한 뒤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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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캣맘이 공터에 놓은 사료 그릇들을 전부 찾아내 물을 부었다.
그러자 A씨의 의도대로 사료에 물이 들어가자 길고양이들은 먹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이를 확인한 캣맘이 다시 갈아 놓으며 원상 복귀 시켰다.
같은 날 정오쯤 A씨는 공터를 다시 찾아 그릇에 물을 붓다가 인근에 있던 캣맘이 목격됐다.
캣맘과 A씨의 만남은 이윽고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캣맘의 신고로 A씨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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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 또한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2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이규석 판사)은 약식명령 금액보다 감액된 벌금 20만 원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감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사례로는 '캣맘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했던 주민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