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임신 7개월 아내 앞으로 95억 사망보험 든 남편 '보험금 소송'서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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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만삭이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지난 23일 서울 서부 지법 민사 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이 A씨에게 3400여만 원을, 딸에겐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보험금 소송은 무려 6번째로, A씨는 2016년 8월에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약 9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그동안 메리츠 화재 해상과 삼성 생명보험, 교보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승소했으며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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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8월 천안 IC 부근에서 A씨는 승합 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 받으면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차의 캄보디아 아내가 사망했다.


이후 A씨는 고의 사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총 95억 원 상당의 여러 보험을 들었고,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바탕으로 의도적 사고라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해 사고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살인과 사기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해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