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논란 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내용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대 징역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녹음할 때 대화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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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상대 동의가 없는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셈이다. 처벌 수위까지 상당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억울한 상황 생겨도 녹음 못하겠네", "이게 말이 되나", "일반인이 증거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녹음인데" 등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