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故 손정민 부친, 1년 만에 한강공원 CCTV 확인 가능..."분석해 검찰해 제출할 것"

인사이트故 손정민 군의 발인을 앞둔 손현 씨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서울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의 유족이 1년 만에 한강공원 CCTV를 확인하게 됐다.


지난 18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故 손정민 씨의 부친 손현 씨는 1년 만에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


과거 서울 서초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1일 서울 행정법원이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3시 26분부터 '30분간' 촬영된 영상을 손현 씨에게 공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해당 시간대가 故 손정민 씨 추락 당시 상황과 친구 A씨의 행적이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인사이트故 손정민 군의 추모공간을 바라보는 손현씨 / 뉴스1 


영상을 확인한 손현 씨는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시간대의 모든 영상을 보지 못하고, 30분만 볼 수 있던 점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당시 유족은 A씨의 범행을 의심해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자 손현 씨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이후 반려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지난 2021년 5월 27일 한강 수심을 측정하고 있는 경찰 / 뉴스1


손현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배당되고 담당 검사도 배정됐지만 검찰은 아직 A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손현 씨는 "판결이 최종 확정돼 CCTV를 받게 되면 영상분석 전문가의 분석 의견을 받아 검찰에 증거로 추가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경찰이 안 보여주려고 한 올림픽대로 CCTV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목적에서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고 직후 A씨와 나눴던 대화 등을 녹취된 음성을 언급하면서 "이후 A씨가 선임한 변호인이 (녹취 내용과는 달리)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손현 씨는 끝으로 "A측에서 자신들의 얘기가 맞다면 왜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냐. 고의든 아니든 상관없이 도덕적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서 숨기는 것 아니겠냐"고 말하면서 "A군이 100% 결백하다면 당시 뭘 보고 뭘 했는지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