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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시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24세(1997~2003년생)의 청년들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시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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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청자들에게 사용한 교통비의 20%를 연 10만 원 한도의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할 계획이다.
교통 마일리지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교통비 절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나 산자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서울 청년수당을 수령한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