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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尹 정부, 외국인 건보 지원 기준 변경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尹 정부에 의해 개편 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가 했던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윤 대통령에게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한 필수 의료 보장 확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가장 먼저 외국인 건보 지원 기준 변경을 언급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피부양자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면서 "예를 들면 6개월 지나면 건보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브리핑하는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 뉴스1


이런 발언은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손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야간에도 MRI 검사를 하는 병원이 있는데 과잉 의료 이용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할 것이다"면서 "지난해 기준 1년에 5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아 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초음파·MRI 진료비는 문재인 정부 시절 3년간(2018년~2021년) 9.8배 증가(1,891억원→1조 8,476억원) 했다.


인사이트브리핑하는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 뉴스1


이어 "초음파의 경우 목표 대비 150% 이상 늘고 있다. 과잉 사례·병원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 자격 도용 방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건보 재정은 필수 의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수술에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어린이 병원 등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희소병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약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투약 비용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희소질환 치료제 '졸겐스마'가 건보 적용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투여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