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친여동생 10년 넘게 성폭행'...무죄 선고 받고 법정서 오열한 오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8살 터울 친여동생을 10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20대 여동생 B씨를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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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를 통해 A씨를 고소했다. 그는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1998년경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 등이 특정됐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기소했으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 당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라면서 "피해자는 이런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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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 듯한 SNS 대화를 나눴으며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라면서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석에서 판결 내용을 듣던 A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판사는 그런 A씨에게 "재판 결과가 알려지기를 원하냐"라고 물었고 A씨는 "예"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