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 김기춘 ,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인사이트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파기됐다.


19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과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뉴스1


인사이트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 뉴스1


앞서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30분 단위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라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만든 것이라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고,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장수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유죄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관진 전 실장도 "세월호 참사 당시 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아 굳이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가 없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 답변서에 기재했다.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 뉴스1


인사이트뉴스1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의 답변 내용 중 "비서실에서는 20~3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해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1·2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무죄로 판결한 부분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