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상대 동의 없이 녹음은 불법"...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인사이트윤상현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대화를 녹음할 때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윤상현 의원 / 뉴스1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라면서 "현행 규정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게시글 일부 / Facebook 'sungho0808'


문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녹음금지법은 위험한 법안"이라면서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 합니다. 증거 확보 수단을 봉쇄하는 이 법안은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범죄자를 위한 법입니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게 막말 욕설을 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되자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