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요구를 검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건강상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요구를 검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겸토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따른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했다. 이후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다.
지난달 22일 재판 뒤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도 받았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 진단도 받았음을 밝혔다. 좌측 눈에는 안와골절 증세가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