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헬스장에 처음 간 여동생에게 트레이너가 PT 156회를 800만 원에 결제하게 했다는 사연의 후기가 올라왔다.
앞서 지난 16일에 디시인사이드에는 여동생이 헬스장에 가서 PT 156회를 800만 원에 결제했단 사연이 올라왔다.
당시 동생은 250만 원을 선납한 상황이었다. A씨가 직접 환불을 요구하자 트레이너는 이를 거부했다가 계약서의 '10% 공제 후 환불' 항목을 거론하자 그제서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탐라국 pt800만원 후기다 조언 부탁한다'라는 제목의 후기글이 등장했다.
디시인사이드
글에서 글쓴이 A씨는 결국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당 트레이너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상담사는 그에게 "글을 내려달라. 그러면 환불, 공제 10% 하고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말다툼 끝에 A씨는 돈을 돌려받으면 글을 내리기로 구두 합의를 봤다. 그런데 트레이너는 A씨에게 연락해 앞서 작성한 글이 퍼졌다며, 확산된 글도 내려달라고 추가 요청을 해왔다.
A씨는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트레이너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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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A씨가 이에 동의하며 법정 다툼을 하자고 하자 결국 상담사가 다시 중재에 나섰고, A씨는 글 삭제 조건으로 트레이너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이날 저녁 연락 온 트레이너는 변명을 늘어놓더니 "죄송하다"라고 결국 사과했다. A씨는 "생각해 보고 내일 상담사랑 통화하겠다"라며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아직도 고민 중이다"라며 "이 상황에도 진짜 10%를 공제했더라. 당일에 선결제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받은 것도 없고, 결제 후 두 시간 만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도 말이다"라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토로했다.
현재 해당 글에는 18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A씨가 공제된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